'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3일 오전 10시 청와대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에 압수수색을 개시하겠다는 입장을 청와대측에 전달했다.
특검은 청와대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민정수석실 및 경호실 직원을 접촉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고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하지만 청와대측은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점을 들어 특검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측이 끝내 경내 압수수색을 승낙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일단 현장에서 철수하고 조만간 다시 경내 진입을 시도할지, 아니면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을지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작년 10월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압수수색 때도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연풍문에서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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