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못해
잠실역 사거리쪽 종상향해 50층 4개동 배치안 제출했지만
서울시 "준주거지 설정 부적절…임대주택 안 넣은 것도 문제"
34층 신반포14차는 통과…임대 34가구 포함 279가구로
[ 조수영 기자 ]
서울 한강변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의 50층 재건축 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고 높이 34층으로 계획한 신반포14차 아파트 재건축안은 심의를 통과해 35층까지만 허용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재확인됐다. 압구정 아파트지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남권 단지들의 재건축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50층 재건축 제동
서울시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아파트지구 1지구 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이 보류 결정을 받았다고 2일 발표했다. 1978년 준공된 잠실주공5단지는 15층짜리 393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잠실지역 재건축의 대장주로 꼽힌다.
이 단지는 2014년 도계위 자문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처음으로 본회의 심의에 도전했다. 조합 측은 이날 심의에 제출한 정비계획안에서 잠실역사거리 쪽 지역을 준주거로 종상향해 50층 높이 4개동을 배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잠실역사거리가 광역 중심지인 만큼 지금의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로 종상향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도계위는 “광역 중심 지역으로 설정하려면 컨벤션이나 대규모 문화시설이 들어서야 하는데 조합이 제시한 우체국, 근린생활시설은 그 기능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역 중심이라는 특성에 비춰 준주거지역 설정 자체보다는 범위나 당위성 논리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 50층 높이 1개동을 배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도시계획2030플랜’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은 최고 35층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조합은 “인근에 롯데월드 등 초고층 건물이 있어 균형발전이 필요하고 국제도시 면모에 걸맞은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했지만 도계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주거지역에 50층 높이 주거시설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34층 재건축안은 통과
임대아파트를 전혀 짓지 않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짠 것도 문제가 됐다. 조합은 학교 공원 교량 문화시설 등 기부채납 비율이 20%에 달해 임대아파트까지 짓는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도계위는 “임대아파트를 넣지 않은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의 정비계획안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라며 “앞으로 소위원회에서 현장점검 등을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부적 사항에 대해 위원들의 자문과 의견을 반영해 수정된 안을 본회의에 올리라는 뜻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이에 대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50층 재건축을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며 “서울시가 35층 높이로 재건축해야 한다고 하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롯데월드타워 건설 등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잠실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도계위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35층 룰’을 지킨 서초구 신반포14차 재건축안은 심의를 통과했다. 지상 12층, 178가구 규모의 단지로 임대주택 33가구 등 279가구를 최고 34층 이하로 신축한다. 용적률은 299.94% 이하가 적용된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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