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특검 수사대상 아니다" 서울 고법에 이의신청
[ 박한신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일 최순실 씨의 두 번째 체포영장을 집행해 최씨를 강제소환했다. 특검은 최씨가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3일 업무방해 혐의 체포영장을, 31일엔 알선수재 혐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특검은 이날 최씨를 불러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에 개입해 사익을 챙긴 혐의와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 인선에 개입한 과정을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의 기소 여부를 2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재식 특검보는 “피고인(문 전 장관) 외에 이 부회장과 홍 전 본부장 등을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 중”이라며 “2주 정도 수사를 더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자신이 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김 전 실장이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의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며 “특검은 명백한 수사대상이라는 의견서를 냈다”고 말했다.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꽃보직’ 의혹과 관련해 백승석 경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2일 소환한다. 백 경위는 우 전 수석의 아들을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 운전병으로 선발한 인물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