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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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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1일 발표했다.

기타 공공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확정됨에 따라 개방?공유?소통?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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