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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삼족 멸하겠다고 폭언" vs 특검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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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 특검, 폭언·강압수사 진위 놓고 날선 공방

최씨 측
"변호인 없이 새벽까지 조사…가족 파멸시키겠다 협박 당해
검찰·인권위서 진상조사해야"

특검
"변호인 없이 조사했지만 폭언·가혹행위 없었다
근거 없는 흠집내기 전략"



[ 박한신 / 박상용 기자 ] 최순실 씨(사진)의 변호인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폭언과 강압 수사, 인권 침해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검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고 있어 최씨 조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의 (전날) 행동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며 “특검 조사 과정에서 폭언과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전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특검이 어린 손자까지 멸망시킨다고 했다.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며 고성을 질렀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최씨가 특검에 처음 출석한 지난달 24일 밤 10시30분께 특검 소속의 한 부부장 검사가 “오늘 최씨 조사는 끝났고 곧 구치소로 돌아갈 테니 변호인도 귀가하라”며 변호인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조사는 변호인 없이 새벽 1시까지 이어졌다는게 최씨 측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수사상 직권을 남용해 변호인을 배제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인이 귀가한 이 시간 동안 최씨가 폭언을 들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특검의 한 부장검사가 최씨를 조사하며 ‘피고인의 죄는 죄대로 받게 할 것이고,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또 ‘딸 유라는 물론이고 손자까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며 대대손손 이 땅에서 얼굴을 못 들게 하고 죄인으로 살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전했다.

그는 “인권침해나 폭언 등 사실관계를 특검이 부인한다면 검찰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제3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최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근거 없는 흠집 내기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어떤 가혹행위나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특검 신뢰를 훼손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삼족을 멸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특검에 출석한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씨가 특검 사무실을 떠난 시간이 오후 11시56분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 특검보는 “최씨가 조사 당일 오후 1시간가량 담당 부장검사 방에 머문 것은 사실이지만 정식 조사가 아니라 면담이었으며 변호인에게도 알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문이 열린 상태였고 밖에 여자 교도관이 앉아 있었다”며 “검사가 폭언했다면 큰소리로 얘기했을 텐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정규재tv’에 나와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데 대해 ‘무대응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이 특정 매체와 한 인터뷰는 앞으로 특검이 수사해야 할 내용에 해당한다”며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장외 여론전’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공식화한 것이다.

특검은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현 정권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현기환 전 수석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박한신/박상용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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