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49.67

  • 274.69
  • 5.26%
코스닥

1,098.36

  • 51.08
  • 4.44%
1/2

석탄발전소 환경 기준 높인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석탄발전소 환경 기준 높인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영흥발전소 수준으로 강화
    신규 착공 9곳부터 적용


    [ 심은지 기자 ] 신규 석탄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국내에서 가장 엄격한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으로 높아진다.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5일 개정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새로 짓는 석탄발전소와 현재 공정률이 10% 미만인 9곳의 발전소에 적용된다.

    배출허용 기준은 영흥화력발전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영흥화력발전소는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석탄발전소로, 그동안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오염물질을 관리했다. 먼지 배출허용량은 배출가스 1㎥당 5㎎ 이하로, 2015년 이후 설치된 발전소 기준(10㎎ 이하)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황산화물(SOx) 허용 기준도 50ppm 이하에서 25ppm 이하로, 질소산화물(NOx)은 50ppm에서 15ppm으로 강화한다.


    비산배출 관리제도 대상도 11개 업종을 추가해 총 31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공정시설 밀폐 여부, 밸브 누출 점검 등 시설관리 기준을 정해 사업장에서 나오는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대기오염물질은 61종에서 64종으로 늘었다. 아세트산비닐과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3종을 추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중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카드뮴, 납 등 43종은 지속적인 측정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