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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상처입은 분들께 사과…의원직 사퇴할 만한 사안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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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통령 누드 풍자 그림 전시회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표 의원은 25일 자신이 국회에서 주최한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 ‘합성 누드화’가 전시된 것과 관련해 “특히 여성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공개적으로 드리겠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물복지법 입법 촉구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시회와 관련해 많은 분이 마음이 상하시고 우려를 표명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에도 많은 항의전화가 온 것으로 안다. 정당은 지지율로 먹고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전시회 파동으로 피해가 크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당내 대선주자들도 피해를 당하셨다면 사과를 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는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던 문화예술인 20여명이 국회에서 항의의 표시로 시국 상황을 풍자하는 전시회를 열겠다면서 협조를 요청해왔다"며 "여기에 제가 거절할 명분이나 권한은 없다는 생각에 도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기자들이 "논란이 된 작품을 미리 보지 못했느냐"고 질문하자 "(미리) 보고 알았다. 외국 미술 전시관들에서도 유사한 작품을 봤고, 교과서에서도 패러디된 원작인 '올랭피아'를 본 적도 있어서 '그렇구나'하고 지나간 작품이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제가 감수성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개막 후에 이 그림이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지도부가 자신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는 등 징계절차에 착수한 데에는 "절차에 그대로 임하겠다. 소명서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작성 중"이라면서 "심판원에서 진술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 그 결정에 승복하고 따르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 의원직 사퇴를 거론하는데에는 "과한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금품수수나 특정인에 대한 피해를 야기해 도덕적 지탄을 받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겠지만, 피해를 받고 상처 입은 분들에 대해 도의적인 사과를 할 문제이지, 법적 책임을 지거나 의원직을 사퇴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이달 20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로비에서 ‘곧, 바이!展’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주최했다. 전시작품 중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더러운 잠’이라는 작품이 박 대통령을 나체 상태로 묘사해 논란이 일었다.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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