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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평규 회장 직접 설득에도 S&T중공업 노사갈등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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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중공업의 노사 갈등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평규 S&T그룹 회장이 임단협 타결을 위해 노조 사무실과 노숙 농성장을 직접 찾아 장시간 대화를 시도했지만 양 측의 견해차만 재확인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최 회장은 설 연휴 전에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김상철 지회장 등 3명의 노조 간부와 만나 대화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가피하며 적정 수준의 시행안에 더해 60세에 퇴직위로금 500만원까지 지급할 경우 모든 근로자는 정년 연장 기간 중 56세 기준 90%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며 타사에 비해 유리한 조건임을 설명했다.

사 측은 지난해 당기순손실 244억원을 기록하는 등 계속되는 매출감소로 유휴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마지막까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휴업휴가와 희망퇴직은 받아들여야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미 2015년부터 휴업휴가를 실시하면서 평균임금의 70~85%를 지급했고, 고용유지교육 시 100%까지 지급하는 수준이어서 근로자 입장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사 측은 “19일 관계기관장의 노조사무실 방문을 안내하던 이원재 HR팀장에게 노조간부가 폭언과 함께 가슴 부위를 가격하는 등 임원 폭행에 이어 또다시 회사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면서 새로운 노사문제가 되고 있다”며 회사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혀 새로운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사 측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의 임금피크제는 삭감한 임금으로 청년들을 고용하자는 것이지만 사 측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임금 삭감만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섭의 행태에 대해서도 노조 측은 “회사는 사전 통보나 일정조정 없이 갑작스레 전화해 마구잡이로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임직원 폭행 건에 대해 노조는 “이전에도 사 측은 지회 간부들을 폭력행위로 고소 고발하는 등 상습적인 폭력유도 및 과장된 행동을 해왔다”며 “집단폭력이 맞다면 즉각 동영상과 사진 등 증거자료를 공개하라”고 맞섰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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