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창업 5년 안된 기업인
체류기간 최장 5년 허용
일본, 10년 이상 걸리던 영주권
외국인재는 1년내 취득 가능
[ 워싱턴=박수진 / 도쿄=서정환 기자 ] 미국과 일본이 외국인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새로운 비자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미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17일(현지시간)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합법 체류를 허용하는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정책’을 오는 7월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금은 해외 기업가들이 미국에서 창업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받아 입국한 뒤 일정 조건을 갖춰 창업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고용 관계에 묶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하고 체류 신분이 불안정해 사업을 유지하기도 힘들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새로운 비자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요건을 갖추면 미국 내 입국과 체류가 가능하다. 우선 창업한 지 5년 이내 벤처 기업인이어야 하며, 성장과 고용에 대한 가능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최소 10만달러의 지원금을 받거나 미국 개인 투자자로부터 25만달러의 투자금을 받은 기업인이 대상이 된다. 또 기업인 본인의 회사 지분이 최소 10%여야 하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가는 1차로 2년 반 동안 체류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추가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면 추가로 2년 반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사업가는 최장 허용 체류기간인 5년이 되기 이전에 ‘O-1’ 비자와 같은 비(非)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일본 법무성도 기업 경영자나 연구원 등 전문성이 뛰어난 외국인이 최단 1년 만에 영주권을 딸 수 있는 ‘일본판 고급 외국인재 그린카드’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학력과 연봉 등을 점수화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체류기간을 대폭 줄여준다.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통상 10년 이상 일본에 체류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2012년 ‘고급인재 포인트제도’를 도입하면서 최소 5년만 살아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술연구, 전문·기술, 경영·관리 등 세 분야로 나눠 박사 학위 소지자는 30점, 연 수입 3000만엔 이상 경영자는 50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포인트가 70점을 넘으면 5년 체류 후, 80점을 넘으면 1년 만에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 도쿄=서정환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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