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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수원컨벤션센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불복 '가처분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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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수원컨벤션센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불복 '가처분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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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킨텍스가 수원시의 수원컨벤션센터 운영기관 공모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킨텍스는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기관 공모에서 수원시가 코엑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16일 발표했다.

킨텍스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11일 1000점 만점에 킨텍스가 967.57점, 코엑스가 967.92점을 받아 0.35점 차이로 코엑스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고 공모 결과를 밝혔다.

킨텍스 관계자는 "제안서 표지 앞뒷면과 본문 사이에 간지(백지) 2장을 사용했다며 수원시가 1쪽당 0.5점씩 총 2점을 감점한 것을 확인했다"며 "간지 문제가 없었다면 종합점수에서 킨텍스가 1.65점차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인쇄업계에서는 표지 앞뒷면과 본문 사이 백지는 간지가 아닌 면지(面紙)라고 부른다"며 "킨텍스는 간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평가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킨텍스 측은 이와 함께 수원시에 3차례의 제안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전화점검 및 현장점검을 통해 제안서를 수정했는데 문제의 간지 두 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간위탁기관을 공모하며 간지를 쓸 경우 1쪽당 0.5점씩 감점한다고 분명히 공고했는데 킨텍스에서 지키지 않았다"며 "표지와 본문을 제외한 백지는 모두 간지로 보고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간지를 넣은 킨텍스의 실수인 만큼 우선협장대상자 선정 결과는 번복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2019년 3월 개장을 목표로 지난해 9월 광교택지개발지구에 수원컨벤션센터를 착공했다. 수원컨벤션센터는 5만5㎡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9만5460㎡ 규모로 조성된다. 수원시는 수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대금으로 3년간 59억원을 제시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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