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적인 말을 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정욱도 판사는 한 이익단체 회장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외국에서 일한 광부 등으로 구성된 단체 감사인 김씨는 이 단체 회장선거에 출마한 A씨의 참모를 맡았다. 지난해 1월 28일 회장선거 관리위원인 B씨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다른 후보 손모씨를 비방했다. B씨는 김씨의 말을 몰래 녹음해 손씨에게 전달했고, 손씨는 김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당시 상황은 본질적으로 전화통화와 별 차이가 없었다”며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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