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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만원 내면 '3억 전세금' 떼일 걱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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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보증료율 0.128%로 인하
수도권 5억 이하 100% 보증



[ 이해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6개 보증상품 보증료율을 인하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대신 변제해주는 상품이다. 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개인 보증료율은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법인은 연 0.205%로 기존보다 각각 14.6%와 9.7% 내린다.

보증금 3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가 기존 45만원(연간)보다 6만6000원 적은 38만4000원만 내면 전세보증금을 보장받게 된다. 보증 범위도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했다.

보증 한도는 주택가격의 100% 이내로 늘렸다. 기존에는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넘는 경우 일부만 보증했다. 75(단독·다가구)~100%(아파트)로 차별을 두던 담보인정비율도 모두 100%로 올렸다. 다만 아파트 외 주택은 담보인정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보증료율을 현행보다 높였다. 개인은 연 0.154%, 법인은 연 0.222% 요율을 적용한다.

이번 보증료율 인하는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한시 적용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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