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엽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거듭 호소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다.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최창엽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최창엽이 충분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창엽은 지난달 7일, 15일, 26일, 30일 연이어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중한 처벌을 하려 했으나 반성문을 통해 강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형사 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창엽과 함께 구속된 스타 쇼호스트 류재영에게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최창엽과 류재영은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자택에서 검거돼 서울남부지검으로 구속 송치됐다. 2015~2016년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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