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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사내 하청근로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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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35명 전원 직접 고용


[ 주용석 기자 ] 롯데케미칼(사장 허수영)이 올 들어 사내 하청 근로 제도를 없앴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1일부터 본사와 연구소, 여수·대산·울산공장 등 전 사업장에서 사내 파견 근로자 35명 전원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근로자는 모두 여성으로 주로 사무행정과 영업 지원 업무를 해왔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31세이며 평균 근속 기간은 7년이다.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은 근속 기간이 25년을 넘는다.

이번 직접 고용으로 이들은 파견근로자에서 롯데케미칼 계약직원으로 신분이 바뀐다. 계약직이지만 연봉과 복리후생은 정규직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또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처럼 고용이 보장된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 없이 입사 초기부터 롯데케미칼의 급여와 복리후생 제도를 적용받으며 안정적으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롯데케미칼은 그동안 2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는 내부 인사 평가 등을 통해 선별적으로 직접 고용을 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파견 근로 자체를 없애고 모든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 이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작년 10월 그룹 혁신안의 하나로 3년간 1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약속의 연장선이다.

롯데케미칼은 2015년에도 파트너사(협력사) 인력이 담당하고 있던 품질 분석 보조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관련 인력 32명을 직접 고용했다. 올해도 자체적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를 추가로 파악해 해당 업무를 맡은 파트너사 직원의 직접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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