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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 1심 무죄 판결 "곽현화 노출 무리하게 진행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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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의 상반신 노출 영화를 동의없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현화의 배우 계약서에는 '노출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촬영 중 사전에 합의된 내용 이외의 요구는 배우가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 판사는 "이씨가 민사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곽씨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어기고 무리하게 노출 장면 촬영을 요구하거나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곽씨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수성 감독은 지난해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영화 '전망 좋은 집' 촬영 전 곽현화에게 노출신이 포함된 콘티를 미리 다 보여줬다. 현장에서 갑자기 노출신 촬영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감독은 "이는 계약서작성 당시에도 고지했던 부분이다"며 "노출신 촬영 후 편집본을 곽현화에게 보여줬고, 본인이 해당 장면을 영화에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강하게 요구해 극장 상영 버전에는 편집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감독은 "협의 하에 찍은 영상물의 활용은 제작사 권한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때문에 무삭제 감독판에서 어떤 장면을 넣고 빼는 걸 굳이 배우에게 일일이 허락을 맡을 필요가 없다"며 "무삭제 감독판에 노출신이 포함됐다며 고소를 당한 뒤 곽현화 측과 좋게 풀어보려 했지만, 곽현화 측에서 합의금 3억 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감독은 "영화 제작비가 1억 원이고, 이후 수익이 나긴 했지만 그만큼 수익이 난 건 아닌데 돈이 어디서 나서 3억 원 합의금으로 내놓겠나. 더욱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정식 절차에 따라 영상물을 활용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곽현화는 개그우먼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지난 2012년 스타화보로 큰 인기를 누렸으며 같은해 이수성 감독의 '전망좋은 집'에 주연으로 출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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