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약 1호'재벌 개혁안'발표
"일감 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 땐 전면 조사권 발동
재벌·금융 분리…대기업 준조세 금지법 마련할 것"
재계 "기업들 해외로 다 나가라는 얘기로 들린다"
[ 손성태 / 장창민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발표한 경제공약 1호인 ‘재벌개혁’안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완화와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이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강력한 재벌규제 카드를 예고했다. 지난 18대 대선 때 제시한 경제공약보다 더 ‘좌(左)클릭’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4대 재벌기업 ‘정조준’
문 전 대표는 이날 삼성을 필두로 한 4대 재벌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삼성이 30대 재벌 자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4대 재벌이 3분의 2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재벌 가운데 10대 재벌, 그중에서도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확장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지주회사가 문어발 확장의 수단이 되고, 3세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자회사 지분의 의무 소유비율을 높이는 한편 금산(금융과 산업) 분리를 통한 재벌과 금융 분리(제2금융권의 재벌 지배 독립)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는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값싼 산업용 전기료도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크기가 100배 차이인 1위 삼성과 65위 기업이 동일한 재벌규제를 받는다”며 10대 재벌에 대한 집중 규제방안을 제시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한 전면조사권을 발동하는 안도 내놨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내용들도 대거 포함됐다. 특히 △총수 일가의 견제를 위한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시행 △노동자 추천 이사제의 순차적 도입(공공부문→4대 재벌→10대 재벌 순) △총수 사익편취 시 소액주주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다중대표소송과 다중장부열람권 제도화 등을 약속했다.
정경유착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2015년 기준 16조4000억원에 달한 기업 준조세를 걷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권 행사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자본시장법도 손질하겠다고 했다.
◆재계 “경영권 보호가 세계적 흐름”
재계는 문 전 대표가 ‘재벌개혁안’을 들고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대기업 임원은 “문 전 대표의 재벌개혁안은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세계적인 흐름과 달리, 경영권을 되레 규제하는 정책만 가득하다”며 “기업들에 해외로 다 나가라는 얘기로 들린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재계는 우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국내 상당수 기업이 소버린, 엘리엇 등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어서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다른 나라보다 강화된 배임죄를 적용하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국내 기업들만 역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강화’ 역시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한 경제단체 임원은 “제너럴일렉트릭(GE)이나 알리안츠 같은 해외 기업들은 금융과 산업 간 융합시너지를 극대화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금산분리를 강화할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손성태/장창민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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