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브리프
충북 청주시는 출산에 따른 여성 농업인의 영농 중단 방지를 위해 영농작업을 대행하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연중 한다. 시는 농가도우미 1일 지원단가 5만원 중 80%인 4만원을 최대 80일, 32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농업인에게도 지원한다.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