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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성적 수치심 느껴도 진료 필요 행위땐 추행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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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성적 수치심 느껴도 진료 필요 행위땐 추행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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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윤상 기자 ] 진료 도중 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더라도 이를 의사의 추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8일 확정했다. A씨는 진료받으러 온 14세 여학생을 진료대에 눕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은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1심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라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진료에 필요한 행위였다면 환자가 다소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추행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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