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분기부터 공시방법 개선
3분기부터는 온라인서 계좌 해지
[ 안상미 기자 ] 오는 4월부터는 증권사들이 거래 규모 등 조건에 따라 고객 수수료를 얼마나 할인해주는지 손쉽게 비교해볼 수 있게 된다. 3분기부터는 온라인에서도 계좌 해지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거래서식 및 이용 절차 합리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증권사별 협의수수료 공시와 고지 방법을 개선했다. 협의수수료는 증권사가 거래 규모, 예탁자산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고객에게 할인을 적용해주는 수수료다. 그동안 증권사들이 각기 다른 양식과 내용으로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공시했지만 앞으로는 알아보기 쉽게 공통양식에 맞춰 공시해야 한다. 협의수수료 제도의 존재와 적용요건, 신청절차, 재평가 주기 등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장준경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회사마다 부과기준과 내용이 달랐던 것을 앞으로는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상품 가입 때 필요한 서식들도 간단해진다. 투자자들이 처음 가입 서류를 작성할 때는 자필기재, 개인정보동의 등을 해야 하지만 같은 회사에서 추가로 계좌를 개설할 때는 기존 보유정보 기재는 생략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3분기부터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도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온라인 증명서 발급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잔액명세서, 매매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일부 증명서는 반드시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 위·변조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본인확인 등을 거쳐 이런 서식들을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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