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들, 전경련·대한상의·무협 등에 제안키로
김영란법 여파…출석부족 조기취업자 성적 부여는 부정청탁
[ 김봉구 기자 ] 대학 총장들이 기업의 대졸예정자 채용시 연수·입사 일정을 졸업 뒤로 미뤄달라는 건의문을 경제계에 전달키로 했다. 출석 일수가 부족한 조기취업자에 대한 성적 부여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여파다.
서울대를 비롯한 10개 지역거점국립대 총장 모임인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거국협)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경제계에 드리는 제안’을 채택해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에 공식 제안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거국협은 건의문에서 “대학이 학생들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학중 채용예정자에 대해선 신입사원 교육 일정 및 입사일을 졸업학년 교육과정(학기)이 완료된 이후로 조정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학 재학 중인 취업자와 취업예정자(2016년 6월 기준)는 총 4018명이었다. 그중 가을학기에 10학점 이상 취득해야 졸업 가능한 재학생이 72%(2911명)에 달했다. 이들의 경우 조기취업 특례를 인정하는 학칙 개정이 없으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
국립대 총장들은 “학칙을 개정해 조기취업 재학생에 성적을 부여할 수는 있으나, 대학 현장에선 미취업 학생들과의 역차별이나 대학의 교육기능 희석을 우려하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경제계 협조를 구함과 동시에 교육부·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산관학(産官學) 간 공감대 형성과 협력체제 구축해 힘써줄 것도 주문했다.
윤여표 거국협 회장(충북대 총장)은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의 경우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의 ‘채용 선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정부와 기업 의견을 수렴해 대졸예정자 취업활동 시기를 제시하고 있다”며 경제계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