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장기근무휴가월제 평가부문 우수사례 선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은 동서대와 서울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신청한 전국 30개 대학 가운데 26개 대학을 ‘인증’, 4개 대학을 ‘조건부 인증’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대학기관 평가인증제는 대학 교육의 질 보장, 사회적 책무와 국제적 통용성 확보 등을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제도로, 한국대학평가원이 인증제 시행기관으로 지정돼 5년 주기로 각 대학 신청을 받아 인증을 해주고 있다.
인증은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비율 등 6개 필수평가준거와 대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량 및 정성평가 부문인 5개 평가영역을 모두 충족한 대학에 부여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대학성과, 사회적 책무, 교수·학습 등 평가부문별 우수사례로는 동서대와 경희대, 꽃동네대, 서울대, 조선대, 중앙대, 한국기술교육대, 한서대, 한양대 등 9개 대학이 선정됐다. 이들 사례는 전 대학에 공유해 대학교육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대학들은 대부분 1주기(2011∼2015년) 인증사업의 첫해였던 2011년 인증을 받고서 5년 유효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인증을 재신청해 갱신한 곳이다. 평가원의 2주기 대학기관 평가인증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시행된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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