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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개발 사업자에 우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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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개발 사업자에 우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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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4000가구 들어설 인천 검단신도시

    내년 초 착공…2020년 입주



    [ 설지연 기자 ] 인천 검단새빛도시 1단계 구역인 1-1공구 대행개발사업 시행사로 우미건설이 선정됐다.

    인천시는 23일 우미건설이 198만㎡에 달하는 검단새빛도시 1-1공구 단지 조성공사를 맡는다고 밝혔다. 내년 초 1-1공구 공사가 시작되면 지난해 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착공한 1-2공구 190만㎡와 함께 검단새빛도시 1단계 조성이 본격화한다.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택지 조성공사를 하고 공사비 일부를 토지로 대신 받는 대행개발 방식으로 이뤄진다. 민간업체는 공동주택용지를 선점할 수 있고 시행기관은 초기 사업비 투입 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우미건설은 1-1공구 내 공동주택용지 6만4000㎡를 매입하면서 단지조성 공사비 661억원을 뺀 토지대금을 낸다.

    검단새빛도시 1단계는 2020년 상반기 주민 입주가 시작된다.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1200억원 규모의 검단하수처리장 증설사업도 두 개 컨소시엄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인천시는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6월 공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검단새빛도시는 3단계로 나눠 개발된다. 2023년까지 서구 원당·당하·마전·불로동 일대 11.2㎢에 7만4000가구의 주택을 지어 인구 18만3000명을 수용하는 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10조8000억원으로 인천도시공사와 LH가 절반씩 부담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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