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유통업체 4005곳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한 결과 3108곳에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325곳은 주휴수당 등 각종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717곳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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