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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회계법인, 감사회사 M&A자문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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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12월19일(17:4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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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들이 특정기업에 대해 외부감사를 하면서 인수합병(M&A) 자문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업무범위가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감사의 신뢰성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외부감사를 하면서 발행할 수 있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19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이 감사대상 회사에 대해 M&A 인수자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비감사업무의 제한대상을 해당회사뿐 아니라 해당회사와 연결된 종속회사들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공인회계사법은 회계법인이 특정회사에 대해 감사의견을 내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사 및 조직에 관한 지원업무와 일부 보험계리 업무 등이 포함되며 M&A의 경우 해당 회사가 자회사 등을 파는 매각자문과 실사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앞으로는 매각자문 뿐 아니라 제3의 회사를 사들이는 인수자문 등 M&A와 관련된 자문행위 일체가 금지된다. 또 최대 수십여개의 종속회사를 가진 회사를 감사한다면 M&A관련 자문을 할 수 없는 회사의 숫자도 그 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회계업계에서는 비감사업무 제한범위 확대가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오랜기간 감사를 하며 신뢰와 친분을 쌓아왔던 회사나 해당 회사의 관계회사들을 대상으로 M&A자문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회계법인들이 점유해왔던 재무자문 시장의 일부가 다른 업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M&A자문 경쟁이 빅4 회계법인들 사이에서만 이뤄진다면 다른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고객을 재확보 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회계법인이 확보하고 있는 재무자문 시장의 파이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B회사를 인수 할 때 A회사의 감사인, B회사의 감사인 A회사의 연결 모회사를 감사하는 감사인 등 세 곳이 자문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외국계 투자은행(IB) 등 비회계법인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의 전체 매출(1조2600억원)에서 재무자문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소 33%에서 최대 44%에 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엔론사태’를 계기로 회계법인이 감사회사에 대한 M&A매각 인수자문을 하는 것을 모두 제한하고 있다”며 “연결회사로의 제한범위를 확대하는 것 역시 적지 않은 회계법인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견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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