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왔을 때 어떤 죄든 달게 받겠다고 했었는데…이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 '비선 실세'이자 '국정농단'의 장본인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에게 재판장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최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는 최씨가 지난 10월3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을 때 포토라인 앞에서 말한 내용과 사뭇 대비된다. 그는 당시 쏟아지는 질문 속에 "국민 여러분 용서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며 울먹거리며 사죄했다.
여성 미결 수용자용 겨울 복장인 밝은 연두색 수의 차림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법정에 들어선 최씨는 비교적 침착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다.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하자 최씨 변호인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법정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최씨도 "마찬가지"라고 의사를 밝혔다. 국민 정서가 반영될 수 있는 '여론재판'은 피하고 법정에서 검찰과 법리공방에 주력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최씨는 침착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거나 정면을 응시한 채 긴장한 모습이었다.
이날 재판은 예정 시간을 10여분 넘긴 오후 3시 16분께 마무리됐다. 공소사실을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만 확인하고, 증거에 대한 의견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나누기로 했다.
이날 함께 기소된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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