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욱 변호사 '문제 판결 감시'
헌재, 탄핵후 국정혼란 더 크다 생각 땐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도
180일 심판 기간 넘겨도 위법 아냐
정치적 판단 배제 후 법리적 판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정규재 뉴스 12월9일 ‘황성욱 변호사(사진)의 문제 판결 감시’에서는 탄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을 짚었다. 일각에서는 “근거는 없고 의혹 제기만 있는 기사나 검찰의 기소 내용만으로 국회가 탄핵한 것은 심각한 오류”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황 변호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가결된 만큼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헌재가 이번 탄핵을 두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 때와는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라는 새로운 규정에 의거해 판결문에 재판관마다 찬반 의견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 황 변호사는 “어떤 의견을 내든 여론의 압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180일 이내에 헌재가 가부 결정을 해야 한다는 헌재법 제38조의 ‘심판 기간’에 대해서는 ‘효력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180일을 넘긴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황 변호사는 설명했다.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제재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효력 규정’이 된다. 하지만 헌재의 180일이라는 기간은 효력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한을 넘겨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헌재법 제51조 ‘심판 절차의 정지’ 규정에 의거해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황 변호사는 “특검은 수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형사소송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탄핵 심판 정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정치적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 황 변호사는 “온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헌재는 국민의 선거로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적 직접 정당성은 없다”며 “그러므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법적 권한에 의거해 대통령을 심판하는 규범적 심판 절차를 밟게 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탄핵 심판에서 ‘이유 있는 경우’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다. 이 경우 ‘이유’는 ‘중대한 법 위반’이다. 황 변호사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것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파면 효과라는 것은 국정의 혼란인데 설사 국정의 혼란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처벌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본다. 아무리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해도 파면 결정으로 오는 국정 혼란이 더 크다면 중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게 그의 해석이다.
황 변호사는 “합법의 반대는 위법 또는 불법이지만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이념에 관련된 중대한 사유는 ‘위법’이라는 말을 쓰고 ‘불법’이라고 하지 않는다”며 “만약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를 어겼다면 ‘위법’이라는 판단에서 탄핵해야 하지만, 박 대통령은 위법이 아니라 불법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통상 파도치는 민심의 중심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감정적 민심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법리적 판단이 가능한 적절한 시기가 될 때 탄핵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진 정규재 뉴스 PD starhawk@hankyung.com
정규재 뉴스는 jkjtv.hankyung.com에서 모두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