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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소득공제 혜택, 놓치기 쉬운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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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IQ 높이기 시리즈
연말정산편 - 두번째




‘미리보기’와 ‘간소화 서비스’로 매우 편리해진 연말정산.

웬만한 증빙서류는 물론 기본 신고내용까지 다 채워주고 있기에 일일이 영수증을 모으거나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어졌지만, 간소화 서비스만 믿고 손 놓고 있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

‘자동으로 다 되는데 천천히 준비하면 되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한 해가 다 지나고 나서야 뒤늦게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잃어버리거나 미비한 서류를 보완하지 못해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들마저 다 놓치게 될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밑 빠진 독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긴가민가 했거나 잘 몰라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혜택들을 알아보자.

의료비 공제, 이건 몰랐을걸?

의료비 사용내역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 제공되는 줄 알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의료기관 및 약국에 지출한 의료비와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라 실체 지출한 본인부담금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지만,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보청기 또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 의료용구 구입 및 임차 비용(휠체어, 목발 등)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따로 받아서 제출해야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컬러렌즈, 무도수렌즈, 선글라스, 안경테 등도 안경사에게 ‘시력교정용’이라는 사실이 적힌 영수증을 첨부하면 의료비 공제대상이 된다. (50만원 한도 내)

단, 백화점, 면세점, 인터넷에서 구입한 경우는 의료비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미용, 성형수술이 목적인 경우, 건강기능 식품 구입, 산후조리원 이용, 간병인 급여 지급 등도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자녀 교육비 공제 혜택

자녀 교육비 사용내역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으로 나뉜다. 입학금, 수업료 등 공납금 외에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및 방과 후 학교 수업료를 포함한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과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용(근로자 수강지원금은 차감 됨)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만 유치원 교육비, 보육비용, 국외 교육비용과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납입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1인당 50만원 한도) 등은 제공하지 않아 영수증을 꼭 따로 챙겨두어야 한다.

특히 요즘은 자녀의 사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부모님이 많은 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미취학 자녀의 교육비 내역 부분을 거의 제공하지 않아 깜빡하기 쉬우니 지출 후 영수증을 그때 그때 챙겨놓도록 하자.

그 밖에 직접 챙겨야 할 공제항목

정치자금 기부금

대부분의 기부금은 계좌이체 방식이기 때문에 국세청 서비스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 후원 후에는 증빙서류를 바로 챙겨두는 것이 좋다.

월세, 눈치보지 말고 당당하게 청구하자

간혹, 집주인 눈치가 보여 월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며, 이미 공제 받지 못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공제가 가능하니 놓치지 말자.

월세 세액공제

월세로 사는 무주택 직장인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다
: 임대차 계약서, 본인명의 통장에서 이체한 계좌이체 내역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는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이 기준이며, 임대차 계약서와 등본 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750만원 한도로 연간 월세총액의 10%를 공제 해 주니 위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공제 받도록 하자.

글 김형태 / 이미지편집 전형경 / 도움 한경금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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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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