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170.81

  • 85.96
  • 1.69%
코스닥

1,133.52

  • 50.93
  • 4.70%

농협조합 '방카룰' 2022년까지 적용 유예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협조합 '방카룰' 2022년까지 적용 유예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이현일 기자 ] 지역단위 농협조합의 방카슈랑스(은행 창구에서의 보험 판매) 규제 특례가 연장돼 농협조합이 기존처럼 보험 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은행들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점포별 2명의 직원에 한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 모집 가능하다’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적용받지만 농협조합은 농촌 보험의 공제사업적 성격 때문에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이 유예기간은 내년 3월로 끝나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2022년까지로 연장됐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