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담장밖 시위는 허용
[ 김기만 기자 ]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9일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한다. 다만 본회의장 방청을 100명까지 허용하고 국회 주변의 평화적 집회는 허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정진석 새누리당·우상호 더불어민주당·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만나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 의장은 “국회는 민의의 전당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돼야 한다”며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할 수 없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의사당 주변 경찰차벽의 설치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 권위적이고 불통의 느낌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경계 담장 안쪽에 경찰 병력을 배치하고 국회 담장 밖의 평화적 집회를 허용한다.
본회의장 일반방청은 최대 100명까지 허용한다. 국회는 전체 방청석 266석 중 100석을 일반인에게 할당해 본회의 참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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