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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입주권 있으면 1순위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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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대책' 예상치 못한 여파

관리처분인가 받으면 '청약 당첨자'로 간주
재건축 지분 가진 전세세입자들 청약 못해
"1주택자는 청약 가능…역차별" 불만 쏟아져



[ 윤아영 기자 ]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한 조합원도 청약 제한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초 대책 발표 당시 “신규 청약시장에 초점을 맞췄으며 기존 주택과 정비사업단지 입주권에는 영향이 없다”던 정부 설명과 상충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조 7호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은 입주 대상자로 확정되기 때문에 청약 당첨자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인가(조합원 물량 분양)를 끝내고 철거와 일반분양만 남은 만큼 청약 당첨자들과 같은 자격이라는 설명이다. 관리처분 이전 단계의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부 주택토지실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을 청약 당첨자로 간주하는 것은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전부터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개념”이라며 “이번 대책에서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이 들어가면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짜로부터 5년간 신규 분양 청약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일 문을 연 서울 서초구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모델하우스를 찾은 김모씨(45)는 지난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를 추진 중인 방배동의 재건축 단지 입주권 때문에 청약할 수 없다는 상담을 받았다. 김씨는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과 신규 청약은 주택 취득 과정이 다른데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과한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20년간 살던 주택이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현재는 인근에 전세로 살고 있다”며 “다른 1주택자들은 청약이 가능한데 정비사업단지 조합원들의 기회를 뺏는 것은 역차별 같다”고 덧붙였다.

한 모델하우스 분양담당자는 “견본주택을 찾은 수요자들 중 일부는 청약통장을 쓰지 않는 2순위 당첨자의 1순위 청약 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으로 인한 청약 제한 상담을 듣고는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비사업단지 조합원의 입주권에 대한 전매제한은 없지만 신규 청약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재개발·재건축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최근 호가가 수억원씩 떨어지고 있는 강남 재건축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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