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과 경찰에서 한 진술서·수사보고서·감정의뢰서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투약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고 과거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성=임호범 기자 i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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