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별장 등을 사치성 재산으로 규정하고 재산세를 중과하는 제도는 1973년 지방세법에서 처음 도입됐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오락장 등은 4%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골프는 일부 특수 부유층에만 허용된 사치 행위가 아니라 건전한 체육 활동으로 인식이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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