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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사진부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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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안!

국회 환노위 전격 의결
경총 "신원확인 어려워
공정 채용 오히려 부담"



[ 강현우 기자 ] 입사원서에 사진 부착과 신체조건 기재를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영계는 “사진 부착을 전면 금지하면 신원 확인이 어려워져 공정한 채용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채용절차공정화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 7개 법안을 의결했다.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라 야당이 다수당인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경영계는 보고 있다.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안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사진 부착 포함),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채용 비리 근절 등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채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도 3개월 유예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법안은 본회의 의결과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채용절차에 적용된다.

경총은 “기업이 입사원서에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공개채용 과정에서 신원을 정확히 확인해 대리시험을 방지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직무 수행 연관성이라는 조건이 모호하기 때문에 지원자의 신체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서마저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분쟁을 낳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환노위는 공공기관·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34세 이하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2년 연장하는 청년고용 특별법도 통과시켰다.

경총 관계자는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을 국회가 정하는 최저임금법 등 야당이 추진하는 기업 규제 강화 법안들이 ‘탄핵 정국’을 틈타 기습 처리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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