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5억 횡령·사기혐의…주택법 위반 혐의 추가
"법조·은행 유력인사 특혜 분양"
'엘시티 비리 연루' 현기환, 29일 피의자 신분 소환
[ 김태현 기자 ]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영복 엘시티 시행사 회장(66·구속)이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엘시티 로비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2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8일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지난 8월 말 구속기소된 엘시티 자금담당 임원 박모씨(53)의 575억원 횡령·사기 혐의를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허위 설계용역이나 컨설팅을 내세워 7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추가했다. 엘시티 아파트 43가구를 빼돌려 부산지역 법조·은행·언론계 유력 인사 등에게 특혜 분양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이 회장은 분양대행사 대표 최모씨(50·구속)와 짜고 엘시티 아파트의 웃돈(프리미엄)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50여억원을 들여 지인 명의로 웃돈을 붙여 127가구가 계약된 것처럼 꾸몄다. 웃돈 조작에도 분양권이 거래되지 않자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분양자들의 집단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며 아파트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신탁회사를 속여 53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특혜 분양받은 사람 중에는 이씨와 친분이 있는 지역 유력 인사도 포함돼 있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최순실 씨와 함께한 강남 친목계원이 엘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회장이 실질 소유주인 특수관계회사와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10여곳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회계 담당자들을 소환 조사해 비자금 사용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 검찰은 비자금 사용처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을 상대로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추궁할 방침이다. 그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알선이나 부당한 압력 행사를 했는지와 그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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