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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남 3구 역세권 29곳서 1만가구 쏟아져…"서울 임대시장 지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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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에 소형임대 3만가구

서울 '역세권 112곳 임대주택 사업' 연내 본격화
왕십리·천호·연신내역 인근엔 1500가구 이상
3년간 건축·용적률 규제 완화…금융 지원도



[ 홍선표 기자 ]
주거선호 1순위 지역인 서울 지하철 역세권에서 3만가구를 웃도는 소형 임대주택(청년공공·민간임대)이 쏟아지면서 서울 임대주택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역세권 내 물량만 향후 3년간 1만가구에 달한다. 환승역인 왕십리역, 천호역, 연신내역 인근에선 각각 1500여가구의 임대주택이 지어진다.

이들 물량은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하철 반경 250m 안에 전용 60㎡ 이하로 건설된다.


◆사업 후보지 25% 강남3구

한국경제신문이 28일 입수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검토신청 현황’에 따르면 역세권 임대주택 물량이 지난 9월 서울시 발표 때보다 크게 늘어났다. 87곳(2만5825가구)보다 28% 많은 112곳(대지면적 33만여㎡)에 이른다. 공급 예정물량도 3만가구를 훨씬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 주택건축국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위한 서울시 핵심 사업”이라며 “해당 토지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인허가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 현황 분석 결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후보지의 25%가량은 강남3구에 집중돼 있다. 송파구에선 5곳, 4만2000여㎡ 부지에서 역세권 임대주택 사업이 추진된다. 이어 서초구에선 13곳(2만6000여㎡), 강남구에선 11곳(1만7000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 지하철 2·3·7·9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등 주요 지하철 노선이 촘촘히 연결돼 있어 역세권이 발달해 있는 데다 임대료 수준도 높아 역세권 임대주택 사업 신청이 몰렸다는 분석이다.

강남권 외에 강서구(7개 단지·3만2133㎡), 은평구(4개 단지·3만259㎡), 성동구(9개 단지·2만5183㎡), 강동구(2개 단지·2만3738㎡), 영등포구(6개 단지·2만1160㎡) 순으로 사업부지 면적이 넓다.

◆천호·연신내·왕십리역도 대단지

송파·연신내·천호·증미·왕십리역 부근에선 각각 1500여가구의 청년·민간 임대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이다. 송파역 인근에선 면적 3만5000여㎡ 규모의 부지 소유주가 사업을 신청했다. 이곳은 현재 2종일반주거지로 묶여 있지만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 조례’에 따라 토지 일부 혹은 전부가 준주거지로 토지용도가 올라간다. 전용 60㎡ 민간임대주택 1312가구, 전용 45㎡ 공공임대 432가구를 합해 1744가구 이상의 임대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건축설계사들은 추산하고 있다.

불광동 연신내역 주변 2만7000여㎡ 넓이의 2종일반주거지에서도 준주거지 용도 상향을 통해 1340여가구의 소형 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천호3동 천호역 인근 상업지역 1만7838㎡도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바닥면적의 합의 비율) 680%로 짓는다고 가정하면 1435가구(민간임대 1085가구·공공임대 350가구) 이상을 지을 수 있는 규모다. 증미역 일대 1만9100㎡와 왕십리역 일대 1만1600㎡ 부지도 청년임대 사업을 신청했다. 대지면적 5000㎡ 이상 토지는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됨과 동시에 주택사업계획도 승인받을 수 있어 사업 속도가 더 빠르다.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서울 임대주택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서울시가 올해 사업에 들어가는 3만여가구만 해도 매년 서울 지역에 새로 들어서는 전용 60㎡ 소형 아파트 일반분양물량 2861가구(2011~2015년 평균)와 매년 서울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012가구(2011~2015년 평균)를 합한 주택 수의 세 배나 된다. 단기간에 공급이 몰리는 일부 지역에선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임대료·매매가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시 역세권 청년주택 통합심의위원인 박진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위원장은 “2019년 7월까지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건축규제와 용적률 제한 완화 혜택을 준다”며 “사업이 지연되던 시내 재개발 구역 토지의 참여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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