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못 받게 명확히 규정
[ 임현우 기자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에 대비해 대통령 권한정지의 내용과 범위를 명시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주 초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연 뒤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 및 역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낸다는 계획이다.
민 의원은 “탄핵안 가결을 앞두고 혼선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 71조에 대통령이 궐위, 사고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지만 법률로는 분명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안에는 대통령이 권한 정지된 뒤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비서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거나 지시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주방, 경호실, 부속실 등 최소 업무만 유지한 채 급여와 업무추진비 지급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공직자에 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위원 등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안 수용, 외교관 아그레망 수여 등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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