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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일 같으면 중복청약 안돼, 내년엔 대출 깐깐…이달 청약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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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여는 모델하우스 올해 최다 35곳
11·3 규제 적용…'자괴감' 들지 않게 청약통장 쓰는 법

의왕·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11·3 규제 피해간 곳도 많아
부적격당첨 땐 1년 청약 제한…2주택자·비세대주 확인을



[ 윤아영 기자 ]
전매제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11·3 주택시장 관리방안’ 여파로 미뤄졌던 아파트 분양이 재개되면서 25일 전국 35곳, 2만6258가구의 모델하우스가 문을 연다. 올 들어 주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모델하우스 개관이다.

이번주 문을 여는 모델하우스는 같은 권역 내 분양단지가 많고 ‘11·3 대책’ 이후 달라진 청약 방식이 새로 적용되는 만큼 실수요자들에게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건설사들은 연내 계약을 마무리 짓고 금리가 인상되기 전 분양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는 분위기다.


◆서울에만 7개 단지

35개 모델하우스 개관 단지 중 수도권 분양 단지가 16곳이다. 그중 서울 지역 사업장이 7곳에 달한다. 실수요자 관심 단지로는 재개발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촌으로 변모하고 있는 마포구에서 GS건설이 선보이는 ‘신촌그랑자이’가 우선 꼽힌다. 지하철 2호선 이대역 역세권이어서 대중교통 여건과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게 강점이다.

대림산업이 관악구에 짓는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도 교통 여건이 좋은 편이다.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과 봉천역이 가깝고, 신림선 경전철이 2021년 준공 예정이다. ‘경희궁 롯데캐슬’은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인근에 있어 종로·광화문으로의 출퇴근이 쉽다.

현대산업개발이 송파구 풍납우성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와 GS건설이 양천구 신정동에 짓는 ‘목동파크자이’는 주변 학군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또 삼성물산은 성북구 석관동에서 ‘래미안 아트리치’를, 대우건설은 서대문구 연희1구역에서 ‘연희 파크 푸르지오’를 내놓는다.

경기도에선 ‘11·3 대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단지들이 눈길을 끈다. 의왕시 포일동 ‘포일 센트럴 푸르지오’의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다. 경기지방공사와 대림산업이 다산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자연& e편한세상 2차’는 공공분양 아파트로 이번 대책과 상관없이 전매제한이 3년이다.

대우건설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평택 소사벌 푸르지오’도 공공분양 아파트로 전매제한은 1년이다.

◆당첨 발표일 다르면 중복 청약 가능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주 견본주택 개관 단지들이 주택 실수요자들에겐 내 집 마련의 기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 단지부터 ‘11·3 대책’에 따른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방안이 적용돼 1순위 경쟁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같은 권역 안에서 여러 분양 단지들이 선보이면서 청약 수요도 분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두 곳 이상의 아파트에서 동시 당첨되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동시 당첨되면 부적격 당첨으로 분류돼 모든 당첨이 취소된다. 그러나 청약일이 같더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다를 경우엔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오는 30일 1순위 청약을 받는 ‘신촌그랑자이’와 ‘연희파크푸르지오’는 당첨자 발표일이 내달 8일과 7일로 다르다. 이 경우 두 단지 모두 청약할 수 있다. 대신 둘 다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연희파크푸르지오’만 당첨으로 처리된다. 반면 ‘경희궁 롯데캐슬(1순위 청약 12월1일)’과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11월30일)’는 1순위 청약일이 다르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다음달 7일로 같아 둘 다 청약했다가는 부적격 당첨으로 분류될 수 있다.

서울·과천·성남·고양·남양주·하남 등 ‘11·3 대책’ 대상 지역에서 청약할 수요자는 최근 5년간 분양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과 그 가구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여기에 2주택 이상 보유자, 비가구주 등도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다. 부적격자로 적발되면 앞으로 1년 동안 청약할 수 없다.

신규 분양 수요자들은 올해 안에 청약을 시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에 대해 잔금대출도 소득 심사를 강화하기로 해서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건설사나 실수요자나 잔금대출 원리금 분할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연내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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