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60·구속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퇴진 압력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물러나지는 않아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손경식 당시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VIP)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당시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동생 이재현 회장을 대신해 외삼촌인 손 회장과 함께 경영 전면에 있었다. 그는 이후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떼고 미국에 머물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상대로 이 부회장 퇴진 강요 과정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포스코 회장 선임에 다른 청와대 인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