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묵인 의혹
[ 고윤상 기자 ] 검찰이 2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사진)에게 본격적으로 칼끝을 겨누는 모양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은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최순실 씨(60·구속기소)의 국정 농단 의혹을 알면서 묵인 또는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별감찰반실은 청와대가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민정수석 산하에 별도로 설치한 조직이다. 특별감찰반실은 청와대 내부가 아니라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에 있다. 고위공무원과 관련된 감찰 사안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최씨의 최측근으로 문화계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차은택 씨(47·구속) 비리를 감찰을 통해 확인했다고 알려진 곳이다.
검찰은 특별감찰반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감찰 내용이 담긴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달 10일 우 전 수석의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을 압수수색해 우 전 수석 부부의 휴대폰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6일 검찰 조사에서 최씨와 측근들의 혐의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이 최씨와 관련된 감찰 결과를 확인하고도 박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검찰은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우 전 수석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근 법원에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서울변호사회에 수임 건수만 신고하고 액수 보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해 그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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