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성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은 정비사업 조합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모두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시공사와 정비업체만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뽑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어 금품수수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용역 등 일부를 빼고는 모두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도록 의무화했다. 금품 제공 또는 수수 신고자는 형벌을 감면하고 포상금을 주는 안도 포함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조합은 용역비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한국감정원 등의 검증을 받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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