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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Biz] 영업비밀 '철벽 방어'…세종 지재권팀의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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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퇴사 후 완성한 기술
외주개발 등 인정범위 확대
채권자 권리 보호 잇따라 성공



[ 이상엽 기자 ] 회사 재직 중에 개발한 기술을 퇴직 후 완성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을 빼돌리는 경제범죄가 최근 제동이 걸렸다.

법무법인 세종은 전력설비 진단장비 개발업체인 이아이에스글로벌(옛 인디스디앤아이)이 이 회사 퇴직자인 이모씨, 정모씨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 지난달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이 회사에서 2009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사업본부 부장을, 정씨는 2009년 6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연구소 차장을 지냈다. 그러다 두 사람은 회사를 나간 뒤 2014년 새로운 회사를 차렸다. 문제는 이들이 새 회사 제품에 적용한 기술이 이전 회사 재직 중에 개발하기 시작한 기술이었다는 점이다.

이씨, 정씨는 “기술개발이 퇴직 후 완료됐고, 회사와 회로도 등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영업비밀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송 진행 중에도 영업을 계속했다. 이아이에스글로벌은 법무법인 세종에 사건을 맡겼다. 세종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바로 지식재산권팀의 문용호(사법연수원 14기), 임보경(30기), 류시원(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 등이 그 주인공이다. 문 변호사는 특허법원 부장판사 출신이고, 임 변호사와 류 변호사는 변리사 출신이다.

문 변호사는 “상대방 회사가 영업 중이고, 이로 인해 회사 측 손해가 크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기존 관례”라고 말했다. 상대방이 방대한 자료를 제시하며 난해한 기술 설명을 계속해 재판부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자 시도한 것은 또 다른 난관이었다. 문 변호사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계약상 해당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원래 회사에 귀속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여러 사실적 근거를 기초로 퇴직 직원들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 결국 가처분결정을 이끌어냈다.

임 변호사는 “이런 유형의 사건은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계약을 맺어 취득한 기술정보와 직원이 퇴직 후 완성한 기술정보까지 영업비밀 범위를 확대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또 “악의적인 우회 침해 시도를 차단하고 영업비밀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리 구성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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