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639.77

  • 89.92
  • 1.62%
코스닥

1,137.83

  • 0.46
  • 0.04%
1/3

박 대통령, '최순실 특검법' 재가 방침…23일 발효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 '최순실 특검법' 재가 방침…23일 발효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에게 "박 대통령은 오늘 중 특검법을 재가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특검법 재가는 법무부 장관 및 국무총리의 부서(서명)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부서했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출장을 마치고 이날 오후 4시25분께 귀국하는 황 총리는 귀국 직후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재가는 이날 오후 늦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면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검법은 박 대통령의 재가 이후 오는 23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발효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