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 재건축, 사업기간 3년 이상 단축 가능
참여 꺼렸던 대형 건설사들도 적극 검토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탁재건축 정비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11일 업무협약(MOU) 체결 대상 예비신탁사 사업제안 입찰결과 한국자산신탁이 사업참여 의향서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관련 오는 19일에는 여의중학교에서 총회를 열 예정이다.
1971년 준공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전체 1790가구, 24개 동 규모의 대단지다. 서울에서 1000 가구 이상의 대단지가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건 처음이다.
‘신탁방식 재건축’은 지난 3월 관련 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시행으로 신탁사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신탁방식 재건축의 장점은 빠른 사업 추진이다. 일반 재건축 사업과 달리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신탁사가 사업을 위탁 받아 진행하기 때문이다. 사업기간을 최소 1년에서 3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용산구 ‘한성아파트’도 최근 신탁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해 재건축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한 봅팎컷??토지등소유자들은 지난 9월 말 코리아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용산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조합들이 이 같이 서두르는 까닭은 2018년부터 부활하는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이익이 1억1000만원이 초과되면 무조건 세대당 2000만원을 기본이로 1억1000만원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5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제도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2006년 도입됐지만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3년 유예가 시작됐다. 2017년 말까지 한 차례 연장된 상태다.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끝나 사업 이익에 대한 세금을 물게 되면 토지등소유자의 수익은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를 피하려면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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