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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등록한 선불카드, 분실·도난 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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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명 기자 ] 내년 3월부터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도 미리 사용등록을 하면 분실과 도난 시 재발급받거나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카드사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해 2017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새 약관에 따르면 무기명 기프트카드도 사용등록을 미리 해두면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때 재발급받거나 분실·도난 신고일로부터 60일 이전까지의 부정사용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선불카드 환불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발행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도 환불해주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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