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대책' 몸사리기 끝내고 서울·의왕·용인 등 28곳 청약
1순위 요건 강화된 곳에서도 1만4038가구 분양 예정
[ 설지연 기자 ] 전매제한과 1순위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11·3 부동산 대책’ 여파로 멈췄던 아파트 분양이 재개된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바뀐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분양보증 발급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음주 2만여가구 아파트가 모델하우스 문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오는 25일 모델하우스 문을 여는 곳은 총 28개 단지(2만1589가구)다. 일반 분양분이 1만9583가구에 달한다.
앞서 국토부는 11·3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민간·공공택지,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 세종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와 연제, 동래, 수영, 남구의 민간택지 등 3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청약 1순위·재당첨 제한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HUG는 개정 전까지 보증서 발급업무를 잠정 중단했다. HUG가 지난 15일부터 밀렸던 분양보증 발급업무를 재개하면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단지 중 서울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아파트와 경기 ‘동탄 더샵 레이크 에듀타운’ 상가 등이 보증을 받았다.
이번 대책의 주요 영향권인 서울에선 5개 단지가 문을 연다. ‘래미안 아트리치’,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연희 파크 푸르지오’, ‘신촌 그랑자이’, ‘목동 파크자이’ 등이 준비 중이다. 성북구 석관2구역 ‘래미안 아트리치’의 이재만 삼성물산 분양소장은 “이 지역은 분양 문의가 많고 사업지에 대한 관심도가 11·3 부동산 대책 전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는 서울, 경기 동탄2신도시, 남양주시, 세종시, 부산 등에서는 연내 28개 단지, 1만4038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서울에서 15곳(5463가구), 동탄2신도시 2곳(1117가구), 남양주시 2곳(1291가구), 세종시 3곳(3507가구), 부산 해운대·동래·연제·수영·남구 6곳(2660가구) 등이다. 경기 하남시와 고양시는 연내 예정된 분양물량이 없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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