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 3.11
  • 0.06%
코스닥

1,149.44

  • 14.97
  • 1.29%
1/2

'가습기 살균제 치약' 소비자 아모레퍼시픽에 2차 소송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치약' 소비자 아모레퍼시픽에 2차 소송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유해성 원료가 함유된 치약을 쓴 소비자들이 아모레퍼시픽 등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 등을 써 온 소비자 1422명을 대리해 16일 오후 아모레퍼시픽과 원료공급사 미원상사를 상대로 1인당 200만원씩 총 28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낸다고 밝혔다.


    넥스트로는 지난 10월 소비자 315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씩 청구하는 1차 소송을 제기했다.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선 가습기 살균제 속 유해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혼합물(CMIT/MIT)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흡입 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정부 지정 유독물질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문제가 발견되자 지난 9월 판매된 치약을 전량회수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어제 가습기 살균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함으로써 치약 피해자들의 승소 가능성도 더 커졌다"며 "기업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위자료 대폭 인상 방침에 따라 1차 소송보다 위자료 액수를 두 배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넥스트로는 치약 소비자들을 추가로 모집해 3차, 4차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