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67.9%에 해당한다. 손상차손 대상채권의 채무자는 무순중흥중공 유한공사와 한국공작기계 등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손상차손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인만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케이에스피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권민경 한경닷컴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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