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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개입 수사] 검찰, 조원동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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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개입 수사] 검찰, 조원동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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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부회장 퇴진 압박' 혐의
    신동빈 롯데 회장도 곧 소환


    [ 고윤상 기자 ]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관련자 막바지 조사에 힘을 쏟고 있다. 검찰은 14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부당한 퇴진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사진)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손경식 당시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너무 늦으면 난리 난다”며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전 수석은 이 요구가 대통령(VIP)의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좀 빨리 가는 게 좋겠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상대를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수석을 불러 당시 발언의 취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진술 내용에 따라 조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수석의 발언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면 박 대통령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痼막?알려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이 귀국하면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진행상 신 회장 소환조사는 늦어도 15일이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15일 오후 2시 열리는 첫 형사재판을 앞두고 이날 일본에서 귀국했다.



    롯데그룹은 지난 10월 최순실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K스포츠재단에 17억원(롯데케미칼), 올 1월에는 미르재단에 28억원(호텔롯데 롯데면세점)을 기부했다. 올 5월 초에는 K스포츠재단의 경기 하남시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에 70억원을 기부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인 6월 초 돌려받았다.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만남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이 올 2월 최 회장을 독대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전날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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