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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이번주 검찰 조사후 최종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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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민심 요구 수용할지 '주목'
15일 추미애 대표와 회동…정국 분수령 예고



검찰이 이번 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한다. 박 대통령이 지난 12일 광화문 도심 촛불집회를 통해 표출된 성난 민심을 수용, 2선 후퇴 등의 결정을 내릴 시점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박 대통령이 15일 예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정국 수습 방향을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까지 앞두고 제1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어서 박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할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촛불집회가 열린 다음날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박 대통령이 정국 수습책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을 만나 총리에게 전권을 위임한 뒤 2선으로 후퇴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영수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추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이 민심을 수용해 전격 하야 결정을 한다면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 한시적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조기 대선이란 권력 이양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기 대선은 60일내 치러진다. 다만,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과 공식선거운동 기간 등을 감안하면 일정이 빡빡하다.

이와 함께 최순실 사태가 대통령 탄핵 추진의 법률적 요건이 마련된 상황이어서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도 정치권에서 비등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정치권에서 먼저 탄핵 추진을 강력히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까지 최대 6개월이 걸려 그 기간동안의 국정 공백과 혼돈은 불가피하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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