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1월11일(16:2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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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STX조선해양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1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채권단 투표를 거쳐 STX조선해양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금액 기준으로 회생담보권은 89.1%의 동의를 얻었고, 회생채권은 66.9%의 동의를 얻었다.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은 4분의 3의 동의, 회생채권은 3분의 2의 동의를 받으면 가결된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앞으로 STX조선은 채무를 일부 탕감받은 상태에서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과 구상채권의 93%는 출자전환하고, 7%만 현금으로 변제된다. 상거래채권은 8% 현금 변제된다. 담보채권은 담보물에 따라 48.92~79.86% 현금 변제할 계획이다.
현재 법원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STX조선해양과 STX프랑스의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근 진행한 예비입찰에 유럽계 4곳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본입찰은 다음달 27일이다.
한편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이 지난 9월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STX조선의 ‘계속기업 가치’는 1조2604억여원, ‘청산 가치’는 9184억여원으로 나타났다. 한영회계법인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절차를 계속 유지할 경우의 회생채권 변제율이 청산시 배당율 보다 3.71% 높다”고 설명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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